4심제 뜻과 재판소원제도 내용 정리
4심제 뜻
기존의 1심, 2심, 3심에 헌재가 들어가는 걸 뜻한다.
간단하게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재판을 다시 하는 일로 총 4번 재판받는 것이다.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는 재판소원제도인 4심제.
관련해서 4심제 도입 이전 배경부터 알아보자.
1, 2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줬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1심, 서울 고등법원 2심.
대법원이 2심 재판부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된 판결을 했다.
그리고 원심을 파기한 뒤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한다.
파기 환송심은 대법원 말대로 무죄란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로 종결짓는다.
재판소원제도 내용 정리
재판소원제 도입 이후엔 어떻게 될까?
1, 2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준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법리 오해로 인해 잘못된 판결로 본다.
이것은 유죄가 맞다고 하며 원심 파기 이후에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한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판결을 취소한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하라고 보낸다.
파기 환송심에선 피고인 무죄를 준다.
하지만 대법원이 너희 판결 잘못했다면서 유죄를 준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판결을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판결이 계속 이어진다.
사실상 보면 헌법재판소도 대법원 아래에 있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이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어서 그렇다.
여차해서 돈이 떨어지면 패소하는 방식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