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내용 정리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이것에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적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및 서비스, 투자 제한 같은 일방적 보복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것은 교역 대상을 압박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 브라질 등에 무역법 301조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동맹국에 이런 적용을 추진하는 건 첫 사례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문제가 일어난 쿠팡.

이들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차별을 했다며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해 달란 청원을 넣었던 쿠팡의 미국 내 기관 투자자인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

이들은 지난 9일, 본지에 USTR이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이것을 위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단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청원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이런 조치는 이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더 강력한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산업부 장관인 김정관, 통상교섭 본부장인 여한구.

이들은 지난 6일 워싱턴 DC에 들러서 301조 조사가 개시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이것에 따라 쿠팡 문제를 넘어서 그동안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에 대한 통신망 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보안 인증 같은 이슈가 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미 조야에선 한국 공정위의 조사 관행, 영장 없이도 같은 효과를 내는 임의 제출 등을 지적한 목소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