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외교부가 승소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이 미국 방문했을 때 일어난 MBC 자막 논란 관련해서 법원이 MBC 측에게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이 한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안 돼서 MBC 보도가 허위란 것이 요지다.
1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 부장판사 성지호.
외교부가 MBC 대상으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다.

"윤석열이 바이든에 대해 어찌 발언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MBC 측이 윤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 발언이 이뤄진 시각과 장소와 배경과 전후 맥락과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윤이 미국 의회랑 바이든을 향해 욕설, 비속어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자단 내 상호 확인, 대통령실 해명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보도했단 MBC 주장을 거론하면서 보도 근거로 삼은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 가치가 사실 인정 근거로 삼기에는 모자라다는 입장.
결론적으로 MBC 보도가 허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
이에 따라 재판부는 판결 확정 이후에 뉴스 데스크 방송 첫머리에 윤의 글로벌 펀드 7차 재정 공약 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를 제목으로 정정보도문을 한차례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정정보도문 내용

"본 방송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뉴스 데스크에서 윤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 바이든을 향해 욕설,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윤은 미국, 바이든에 대해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게 밝혀졌으니 이것을 바로잡는다."

대강 이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MBC 측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만 원을 외교부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외교부 측이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 판단돼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런 입장이다.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으며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 회복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MBC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