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이창수 검사 셋 탄핵 결과는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셋.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다.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
여기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
이것을 지난 12.0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손꼽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 때 이렇게 전했다.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
이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었다.
헌정 질서 붕괴로 치닫는 중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 심판 4건.
이것을 한 번에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출범 직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이 중에서 8건이 다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 비롯 나머지 5건의 경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소추를 기각한 대부분의 사건.
이것은 재판관의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았다.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것이다.
8건 중에서 안 검사,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경우.
인용, 파면 의견이 갈렸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난 4명의 사건.
이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
지난해 12월 2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소추안 가결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12월 5일 이뤄졌다.
헌재는 이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
이것에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
그리고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해도 이것을 들어서 탄핵소추권.
이것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