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은 언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직무 복귀 여부.
이것을 오는 4일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1일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이것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그가 탄핵소추가 되고 나서 111일 만이다.
오는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시기.
이것 기준으로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온 셈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복귀가 된다.
해당 파면 결정엔 현직 재판관 8인 중에서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서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이유가 있을 때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히 위배한 때란 요건이 선례를 통해서 정립된 상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것을 선포, 유지, 해제하는 과정에 헌법과 계엄법.
이것을 위반했는지에 관해 판단한다.
더는 공직에서 직무집행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행위.
이것이 인정될 경우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반대의 경우엔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시 각하 가능하다.
헌재는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서 방송사의 생중계.
그리고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었다.
국회는 지난해 12.3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 선포를 했을 시점.
국회랑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
여기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단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긴 상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

또한 선포, 유지, 해제 과정에선 법률을 지켰다.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은 없단 입장이다.
헌재는 11번 정도 변론을 열었다.
이에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증인 16명을 신문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
이때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 정청래.
그는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다.
이에 재판관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
이것이 한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는 중이다.
국민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에 함께 나서 달라.
이런 절박한 호소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