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 후 석방한 이유
일단 하나 알아줬으면 하는 건 이렇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 관련된 재판.
이것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서 그렇다.
만약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 구속 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그가 체포되고 나서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서울고검장, 본부장인 박세현.
그는 8일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
이것을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건 전날 오후 14시 이후 법원 구속 취소 결정.
이것이 내려진 지 27시간 만이다.
그는 지난 1월 15일 공수처 자진 출석 후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하지만 여러 과정이 있고 나서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에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대검찰청 공지에 따르면 이렇다.
검찰총장 심우정.
그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존중한다.
이에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
또한 법원의 보석 결정.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 결정 같은 인신 구속.
이것에 관한 즉시 항고 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
이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은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헌재의 결정 취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즉시 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 판단.
이것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 검찰에서 형성한 실무례.
이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다.
이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시정을 해야 한단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선 위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했다.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대응하게 지시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 중에서 구속 기간 불산입 기간.
이것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에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 기간 만료 이후 이뤄졌단 취지의 판단.
이것은 수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