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기각 후 각하 시나리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서 87 체제 개선.
이것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

기각이라는 것은 원고의 청구.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헌재가 판단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국군통수권.
그리고 모든 권한이 즉시 회복된다.
선고 직후엔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 출근
이후엔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재 최후 변론에서 약속한 임기 단축 개헌.
그리고 정치개혁 관련된 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대통령실 안에선 일부 참모진 교체.
이런 것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여태껏 추진한 각종 개혁 과제.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기랑 함께 탄핵을 주도한 야당.
이들과의 갈등으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이것을 인용, 기각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여기서 각하란 소송, 청구 자체가 법적인 요건을 못 갖췄다.
이에 해당 내용을 더는 심리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이것에 관해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용, 기각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각과 동일하게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회복된다.
다만 이럴 경우 국회에서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태껏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 봤을 때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것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처음엔 여당인 국민의 힘 불참으로 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떼를 써서 결국 재의결을 거쳐 여당 일부 의원이 찬성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