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과 변호인단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지도 모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나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 후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게 된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공수처 청사에서 법원 이동 후 영장심사를 받을지도 모른다.
구속영장 발부 시 윤 대통령은 3평대 독방에서 수감이 된다.
반대로 영장 기각 시 즉시 석방된다.

윤석열 구속 가능성은 솔직히 알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스스로 자진 출석을 한 것을 보니깐 뭔가 자신이 있으니깐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다.
비상계엄령 직후 내란이 맞았다면 구속은 곧바로 됐겠지.
다만 요즘 소식 들어보면 내란 관련된 건 이제 제외됐다고 한다.
즉 내란 아닌 비상계엄령이었단 소리다.
결국 민주당은 내란죄를 물고 늘어지면서 탄핵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그건 못하게 됐다.
또한 비상계엄령 당시 다행히 시민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저런 그림이 아니었을 텐데 아쉽게 됐다.
시민들이 피 흘리고 무릎 꿇고 수갑 차고 누구 크게 다치거나 죽어야 했는데 말이다.
저런 식으로 됐으면 늘 그랬던 것처럼 우파는 나쁜 악마 새끼, 독재자 등 프레임 씌우면서 상황이 더 유리해졌을 텐데 정말 아쉽게 됐다.

나머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약 48시간 정도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

2025.01.15 14:30 PM

대통령 입장에서 공수처 수사가 합법이 아닌데 출석을 하게 된 경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형식을 갖추긴 했다.
결국은 대통령이 임의 출석을 하겠다고 결단했다.
이에 체포를 하려는 측과 충돌 없이 진행됐다.
공수처는 새벽 4시부터 불법, 부당한 영장으로 폭력적으로 관저에 진입했다.
진입 과정에 대통령은 시민이 다쳤단 소식을 듣게 된다.
또한 안전을 걱정한다.
이어서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의 경호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경찰과 대응 시 충돌 과정에 불상사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에 한국 국격,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공수처 수사,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임의 출석하는 문제를 협의하라며 공수처 측과 변호인단에 지시했다.
결국 공수처랑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 대신 서울 중앙지법으로 청구했다.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것은 불법이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대통령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31조는 본문, 단서 모두 공수처가 기소(공소제기)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한해서 적용 가능한 조문이다.
이에 공수처에 공소 제기권이 없는 대통령의 사건은 제31조가 애당초 적용 불가능하단 게 변호인단과 절대다수 법률가들의 판단이다.
대통령에 대한 사건같이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서울 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영장 청구 관할은 오직 서울 중앙지방법원이다.
이에 공수처가 제31조를 앞세워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관할 위반의 명백한 불법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청구, 발부,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이 앞서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표현했다.
이건 궁수처가 전날 체포 집행에 악용할 목적으로 관저 입구를 지키는 수방사 55 경비대가 마치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허락한 것처럼 공문까지 거짓으로 만들어서 공표한 것에서 불법의 끝자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공문이 만들어진 배경과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다음과 같다.

55 경비단장을 조사한단 명목으로 소환.
55 경비단 관인을 가져오라고 압박.
경비단장에게 관인을 받아 공조수사본부가 임의로 도장을 찍음.
공수처 공문에 쪽지로 관저 진입을 허가하는 취지를 기재해서 붙임.
경비단장은 공문의 내용도 몰랐다. 전자로 공문을 회신 후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을 강조.
공수처는 공문이 유효하다며 오늘 위조된 공문으로 관저에 강제 진입.

이것은 공문서 위조, 동행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변호인단은 금일 공수처랑 경찰의 폭력적인 관저 침입.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지휘부 고발 등 소정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각오

공수처의 불법, 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는다.
탄핵 심판에서 한국이 처한 망국적 국가 비상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승리할 것이다.
한국인과 750만 재외 동포가 한국 법치주의의 붕괴 현실을 목도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게 바로 비상 위기의 현실이란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국민들이 다 윤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이 돼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에 맞서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