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윤석열 즉시 항고는 위헌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것을 해야 한단 법원 판결이 나온지 시간이 깨나 지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기 위해선 구속 청구한 검찰.
이들이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헤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지귀연.
그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
이것을 인용했다.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
이에 기소가 이뤄져서 부당하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석방되지 않았다.
석방 집행을 위해선 앞서 말한 것처럼 구속 기소를 한 검찰.
이들이 서울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보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렇다.

97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선 검사는 7일 이내 즉시 항고 가능하다.
410조 즉시 항고 제기 시 구속 취소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이 즉시 항고 여부 내릴 때까지 윤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로 남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다.

이런 형소법 규정은 위헌이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황현호.
그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다.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 시 석방.
이것을 못하게 하는 조항은 위헌이다.

지난 2012년 6월.

헌재에서 해당 형소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적 있어서 그렇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검사의 불복을 법원 판단보다 우선으로 하는 것.
또한 사실상 법원 구속 집행정지 결정.
이것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이게 검사에게 부여됐단 점에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
또한 법원 측이 피고인의 구속, 그 유지 필요성.
이것을 놓고 진행한 재판의 효력.
그것이 검사, 다른 기관의 불복에 따라 좌우되는 일.
혹은 제한을 받는다면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제도.
이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단 입장이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