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인용 후 파면 시나리오 정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것의 결과가 오는 4일, 내일 나온다.
이것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이다.
그리고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이날 헌재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윤 대통령 인용 후 파면.
또는 직무 복귀를 하게 되는 기각, 각하 결정으로 나뉜다.
인용의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민주당이 제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것을 헌재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이것에 따라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
이거라도 중대한 위헌, 위법으로 판단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 심판의 결과를 좌우짓는 요소는 이것이다.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는지.
그리고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아닌지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는 헌법, 법률을 위반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란 판결이 나왔다.
이에 국회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결국엔 직무 복귀 후 임기를 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녀는 파면이 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여겨서 파면이 됐다.
만약 이번에 헌재 측이 탄핵소추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8년 만에 헌정사상 2번째 대통령 파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새기게 된다.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은 상실된다.
이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또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
이건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 경비만 한정된다.
윤 대통령은 서초동의 사저로 돌아간 뒤 불구속, 일반인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된 비서관 셋과 운전기사 하나를 둘 수 없다.
현직 때 연봉 95% 정도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자격.
그리고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는 이런 식으로 조기 대선에 들어가게 된다.
그 기간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는 대행직을 유지하게 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오는 6월 3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한 총리는 60일 시한의 마지막 날인 5월 9일.
화요일을 대선 날짜로 정한 적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