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보도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 선관위 수원 연수원.
이곳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정재.
그는 지난 21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씨.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 실질 심사.
이것에 대한 영장을 기각 후 이렇게 밝혔다.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
강제 수사를 통해서 물리적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
허 씨도 수사 기관에 3회 출석 후 조사를 마쳤다.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뤄졌다.
인적 증거 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된 상태다.
허 씨는 허위 기사를 통해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을 통해 선관위 수원 연수원.
이곳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적 있었다.
이에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스카이데일리 본사.
그리고 소속된 기자.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이달 15일 허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