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니스트 트리플 콜라겐 허위 광고
카카오톡 광고에 나오는 해당 제목의 제품.
카톡에선 이런 허위 광고 노출이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소식에 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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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 효능 입증이 되지 않은 식품.
이것에 팔자 주름이 옅어진단 문구를 내걸고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이것이 노출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광고를 도배 중인 카톡에 엉터리 광고엔 소홀한 게 아니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 8일 백종헌 국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다.
카톡에서 노출 중인 오니스트 트리플 콜라겐 광고 위법 소지에 대한 질의.
그는 부당한 표시와 광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해당 제품은 콜라겐이 들어간 주스 형태다.
일반 식품인 액상차에 해당한다.
카톡 광고에선 팔자 주름이 옅어졌다.
여름인데 모공이 줄어들었다.
이런 피부 개선 관련된 개선 효과를 강조한 문구로 배너 광고가 나왔다.
일반 식품에서 이런 문구를 쓰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는 이렇게 설명했다.
식품 등 표시와 광고에 관한 법률인 식품 표시 광고법.
이것에 따르면 건기식이 아닌 걸 그렇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이건 해선 안 되며 저런 표현은 신체 조직 등 표현이다.
거짓, 과장 광고로 판단된다.
카카오 내규엔 위법한 광고는 카톡 등에 노출될 수 없다.
이들은 광고 서비스 운영 정책에 관련 법령 카카오 가이드라인.
이것을 위반한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된다.
이렇게 명시하지만 심사가 허술해서 원칙이 의미 없단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는 식약처가 제공 중인 기능성 표현.
이것과 정확히 일치한 내용에 관해서만 광고주에 증빙 자료를 요구한다.
네이버가 광고 집행 전에 엄격히 심사를 거쳐서 위법 소지가 있는 모든 문구.
이것에 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네이버 자체도 쇼핑몰 외 많은 플랫폼 관련.
운영을 양아치처럼 한다며 고객의 질타를 받는 실정이다.
광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다.
브랜드들은 대게 법 위반 소지 관련.
애매하게 표현을 사용한다.
해당 광고는 딱 봐도 위법 소지가 명백한 수준이다.
카카오의 광고 정책이 비교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건 유튜브, 애드센스 광고도 마찬가지다.
별 거지 같은 광고가 다 노출이 되며 약 먹으면 키가 173cm
그 이상으로 자란다며 정말 말 그대로 약을 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