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환죄 혐의 탄핵 국민청원 5만 명 돌파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이곳에 올라간 이재명 외환죄 위반 혐의.
이것에 따른 탄핵 요구 국민청원.
5만 명의 동의를 넘기면서 요건을 충족했다.
이재명은 대북 송금 연루 관련 혐의를 받는 중이다.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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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외환죄 혐의로 탄핵해 달라.
해당 국민 동의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었다.
이에 소관 위원회 회부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8일 시민 단체 서민 민생 대책 위원회, 서민위.
이들은 지난 7일 이재명의 외환죄 혐의 탄핵 동의.
이것이 5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국회 전자 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렇다.
김순호나 서민위 사무총장.
그가 제출한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탄핵 관한 청원.
이것이 지난 7월 4일 공개된 직후 현재 청원 접수 기준인 5만 명을 넘었다.
이에 국민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 동의 기간 마감일은 8월 3일까지다.
김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불법 대납한 800만 달러는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다.
대북 송금은 당시 도지사인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점.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보고 후 승인을 받았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것을 근거로 한단 입장이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깊이 개입한 정황이며 형법 제99조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
이것을 경기도 대신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그에게 징역 7년 8개월 선고를 했다.
김 사무총장의 청원 내용.
검찰은 이 대통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려고 경기도에 평화 부지사란 직책을 만들어 이 전 부지사를 임명.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을 승인 시 이 전 부지사는 중국 출장을 통해서 송금한 걸로 봤다.
이것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지목한 것이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5월 24일 대북 제재 조치.
지난 2006년 10월 14일 대북한 제재 결의.
지난 2013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를 어긴 이 대통령의 행위.
이건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전했다.
이건 한국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된 외환죄에 해당.
국회는 국제관례에 따라 이 대통령을 즉각 탄핵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