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이 발의한 검은봉투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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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의원 주진우.
그가 발의한 검은봉투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정리했다.
검은봉투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내용
이것은 제2의 김민석을 막겠다며 주진우가 발의했다.
출판 기념회 개최할 때 선관위 신고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것.
그리고 정가 이상 판매 금지.
1인당 10권 제한 등이다.
국민의 힘 부산 해운대구갑 의원 주진우.
그가 28일 검은봉투법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단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다.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다.
국민은 15만 원 소비 쿠폰.
이걸 나눠주면서 국회의원은 출판 기념회로 현금 1~2억 원 이상 걷는다.
국민은 유리 지갑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
국회의원은 장롱 속의 현금으로 세금, 재산 등록도 피한다.
그는 이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국회의원 역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 김민석의 출판 기념회.
이곳에서 의료 단체장과 병원장.
이들이 5만 원 이상 내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다들 쉬쉬하고 있을 분이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115명.
68.8% 정도가 출판 기념회를 한 적 있었다.
김민석 후보자가 2번의 출판 기념회.
이것을 통해 현금 2억 5천만 원을 몰래 받아서 썼다.
그런데 비판 한 마디가 없는 이유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게 초선이라서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고 훈계질을 했다.
이때 솔직히 웃겼다.
특권 의식에 찌들어서 출판기념회 일부러 하지 않은 내가 정상이다.
본인들이 비정상적인 것도 알지 못한다.
중앙선관위도 경실련도 출판 기념회.
이것이 검은 돈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누가 국민의 곁에 있는 사람인가?
누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인지 딱 알 수 있다.